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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연얘기정산 하는 법카테고리 없음 2020. 3. 1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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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스토리 정산은 1월 151일부터 2월 15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국세청의년스토리정산간소화서비스가있어서더편리해졌지만,매년절차과의예기가조금씩바뀌고있어서어려움을느끼시는분들이계십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영스토리 정산이 어려워지기 쉬운데, 따라서 년 스토리 정산에 관한 예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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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야기 정산'이란 지난 1년간 세금을 많이 냈을 때 그만큼 환급받고 적게 냈을 때 그만큼 내도록 정산하는 제도를 이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연액스토리 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일씩 확인해 보죠.먼저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신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서 정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이 스토리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주거형태 등 개인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개인의 귀취를 반영해 세금을 조정하는 연리스토리 정산이 필요합니다"세금공제 혜택의 기준인 소득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에는연봉에서식사비,자가용운전보약간,육아수당등의비과세수당을제외한금액을이스토리하고있습니다. 자신의 총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총급여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것을 이 스토리를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주택청약저축, 주택후보대출 이자상환액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습니다.세액공제는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그중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이곳에는 연금저축, 의료·교육비, 기부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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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스토리 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년 스토리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호지불증명서, 안경+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영수증, 월 납입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과 같이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본인이 별도 영수증을 가지고 처음으로 첨부해야 합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유인증명서는 세법상으로는 장유인인데 장유인복지법상 장유인에 해당하지 않는 암, 중풍, 치매 등 중증환자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은 총급여액의 3%를 의료비로 사용 시 안경점에서 구매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개 2%, 5500만~7000만원 이하면 1개 0%로 공제됩니다. 주민등록등본입니다.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및 이체증명서 등 월 지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1개 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선발행 기부영수증 및 기부 이야기가 적힌 기부금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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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 2019.1.15~2019.2.15(연스토리정산간소화서비스로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확인)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증빙서류, 기타영수증 등 취합하여 회사에 제출)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http://moef.blog/22일437일2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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